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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류에 따른 절차
청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원자력병원, 강남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청구절차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요양·치료중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ㆍ비지정 의료기관이나 비전문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이 안되는 일반환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요양비가 소요되거나 치료의 악화 요인이 되므로 신속하게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ㆍ의료기관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머리, 뇌 또는 척추 등 신경이손상된 경우), 정형외과(뼈의 골절이나 인대의 손상 등),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있고, 전문과목의 복합적인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여야 합니다.
ㆍ처음부터 상병상태에 적합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은 후 전원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종결 후 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참고 - 요양의 종결은 상병 또는 질병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계속하여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를 치료종결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 할지라고 증상이 고정되어 의사의 요양종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며, 아울러 종결시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한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ㆍ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유족보상 일시금 상당액의 50%를 지급받고, 이후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