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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및 소송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안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에 합의 등을 통하여 해결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이용하면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실 수가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
일단 저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소송전 합의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 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손해사정사등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단지 손해액의 산출만 할 수 있을 뿐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 편이 나은 경우(예를 들면 경미한 부상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예상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 사무를 위임하여 진행하시는게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으며, 경미한 사건으로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서면작성 등을 통하여 개인소송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합의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위임계약의 체결 - 손해배상예정금액의 산출 - 보험사 담당자와 절충 - 의뢰인과 절충금액에 대하여 협의 - 합의로서
개인이 거대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관련
중상해나 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소송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이상과 같은 절차가 끝나면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정하여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