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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등 작성대행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고객님의 작은소리까지 귀 기울려 듣겠습니다.

상부위가 경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도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 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문제가 되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예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장작성등의 대행을 통하여 당사자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회사 사고접수 증명원), 진단서(CT, MRI 판독지),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사망시 장의비 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자소득원천징수, 일용직의 경우(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제소합의시 합의서, 형사합의시 합의서, 가지급금 수령시 영수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작성서류안내

소장 -
신체감정 촉탁서 및 문서송부촉탁서작성이 포함된 금액

답변서 및 준비서면 -
소장작성을 의뢰한 경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 
소장작성을 의뢰한 경우

-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 등 각종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 청구금액이 고액인 경우 비용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역을 신청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중 위 수수료를 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