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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교통사고피해보상
금액산출기

휴업손해


부상부위가 경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도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 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문제가 되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예상금액이 소액(2,000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소장작성등의 대행을 통하여 당사자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해률
일실 수익액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일실수익이라 합니다.

이는 장해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부위와 정도에 따라 영구 및 한시 몇 년으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며,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급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각 기준이 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고피해자가 세무서등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신고 소득액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지급된 실 소득액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급여소득자

영세소규모 업체의 경우 주장하는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임의로 제출한 소득자료를 법원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령, 직종, 경력등에 따라 농업통계소득,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주장하게 됩니다.


개인사업 소득자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예를들면 성과급을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 지배인, 마담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등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 소득자

건설현장 일용직등의 경우 사고당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수입을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판례는 사고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현저한 도시집중화 현상에 비추어 귀농의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

주부 등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경우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보통은 건설업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이 있는 경우 통계소득으로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한 뒤 몸을 거동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개호비를 잔여여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인정되는 금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보통인부의 일일 노임이 70,497원으로 30일간 개호비로 금 2,114,910원이 됩니다.


개호비 산정시 중요한 것이 잔여여명이 얼마나 되는지와 하루 개호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며, 이 부분은 신체감정시 감정의가 판단하여 제출을 하게 되므로 신체감정시 제대로 된 감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상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산출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액을 기초로 부상 정도에 따라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추가 되어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한 뒤 보상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망사고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부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이 되나, 이 경우 부상과 차이점은 사망의 경우 생계비 공제를 1/3만큼 하게 되며, 추가로 장례비가 산입이 되나 장례비의 경우 실무상 통상적으로 300~50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중요한 것이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
○ 소 중개업자(대판 1967.7.25. 67다933)
○ 채탄광부(대판 1971.4.6. 70다269)
○ 사진사(대판 1977.5.10. 75다2278)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판 1980.3.25. 80다54)
○ 미용사(대판 1982.3.9 81다35)
○ 중기 정비업자(대판 1982.12.28. 82다카1297)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판 1987.5.12. 86다카2804)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개인회사 이사(대판 1977.7.12. 76다156)
○ 개인회사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행정서사(대판 1987.4.14. 86다카112)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

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 된 농업종사자,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연령, 건강상태,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96다 46491)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

기타
○ 57세 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 (대판 1987.6.23. 86다카2863: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 (대판 1994.5.10. 93다57346)
○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항은 60세까지 인정 (대판 1995.4.11. 94다41904)
○ 63세 11월 남짓된 노온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 사고일 부터3년이 되는 때까지 (대판 1997.4.11. 97다4449)
○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판례도 사고 당시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구체적 사항에 따라 63세가 될 때까지(대판 1993.6.8. 92다15873), 65세가 될 까지(대판 1997.4.22. 97다3637), 65세가 끝날 때까지(대판 1993.11.26. 93다31917)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일반적 가동연한에 임박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3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1996.11.29. 96다37091)

또한 사망의 경우 위자료는 법원이 최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실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보상문제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하는 일실수익액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국내 임금을 그 이후에는 외국인의 본국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사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3년정도를 국내 임금으로 적용하여 주고 있으나, 이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에서 최초로 이런 부분이 인정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60478호 손해배상(자)

담당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산 추연식 변호사

사건개요 : 망인(중국국적)은 2009. 4.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행하다 가해차량에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사망을 하게 된 사안

판결요지 : 망인이 비록 중국 국적이긴 하나, 사망당시에 대한민국에 귀화신청을 하였고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이 확실시 되므로 국내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판결취지 : 외국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하던 소득기준을 귀화신청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를 인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탄력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로서, 보험사에서 획일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정하는 일실소득에 관한 기준에 대 하여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