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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휴업손해
부상부위가 경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도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 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문제가 되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예상금액이 소액(2,000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소장작성등의 대행을 통하여 당사자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일실수익이라 합니다.
이는 장해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부위와 정도에 따라 영구 및 한시 몇 년으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며,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급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각 기준이 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고피해자가 세무서등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신고 소득액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지급된 실 소득액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급여소득자
영세소규모 업체의 경우 주장하는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임의로 제출한 소득자료를 법원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령, 직종, 경력등에 따라 농업통계소득,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주장하게 됩니다.
개인사업 소득자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예를들면 성과급을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 지배인, 마담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등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 소득자
건설현장 일용직등의 경우 사고당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수입을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판례는 사고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현저한 도시집중화 현상에 비추어 귀농의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
주부 등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경우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보통은 건설업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이 있는 경우 통계소득으로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한 뒤 몸을 거동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개호비를 잔여여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인정되는 금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보통인부의 일일 노임이 70,497원으로 30일간 개호비로 금 2,114,910원이 됩니다.
개호비 산정시 중요한 것이 잔여여명이 얼마나 되는지와 하루 개호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며, 이 부분은 신체감정시 감정의가 판단하여 제출을 하게 되므로 신체감정시 제대로 된 감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산출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액을 기초로 부상 정도에 따라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추가 되어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한 뒤 보상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부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이 되나, 이 경우 부상과 차이점은 사망의 경우 생계비 공제를 1/3만큼 하게 되며, 추가로 장례비가 산입이 되나 장례비의 경우 실무상 통상적으로 300~50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중요한 것이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